공무원임용. 사법시험에서|학력제한 모두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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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73년부터 각종 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사법시험에서 학력제한규정을 철폐할 것이라고 서일교 총무처장관이 31일 밝혔다.
학력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총무처가 매년 실시하는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도 없어지게 된다.
서 장관은 『응시자의 불이익을 막고 실력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학력제한을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3급 공무원 및 사법시험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학3년 수료생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4급 이하는 18세, 3급 이상은 20세로 되어있는 연령제한 규정은 존속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력에 의한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평정에 중요한 참고가 됐던 학력에 의한 특전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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