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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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2만8000명) 줄었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1% 내린 영향이 크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 24만7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7%(696억원) 늘어난 1조3687억원이 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대상)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하면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최종 고지 인원·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 대상자의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한 뒤 내년 2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수수료 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우체국 창구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를 통해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어 내년 1월에 다시 부과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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