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장제 새 기준·판정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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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체력장 제도를 대폭 수정, 새로운 체력검사 기준표와 체력급수판정표를 만들었다. 내년도부터 고교입시에서 체능검사대신 활용될 체력장제의 새 기준표와 판정표에 따르면 검사종목은 종전처럼 8개 종목으로 하되 앞으로 굽히기·윗몸 일으키기·왕복달리기(10m×4)·턱걸이(여자는 팔 굽혀 매달리기)·오래달리기(남1천m·여8백m)등 종전의 5개 종목에 3개 종목은 바꿔 새로 던지기·멀리뛰기·1백m 달리기 등 종목을 추가키로 했다.
종전에는 던지기 대신 쥐는 힘, 멀리뛰기 대신 제자리멀리뛰기, 1백m 달리기 대신 20m 달리기 종목이 포함됐었다.
검사 기준은 오래달리기 이외에는 대폭 수정했으며 신설된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급수도 종전의 1∼5급의 5등급이던 것에 특급을 신설하여 6등급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급수별 총득점과 최저득점을 전면 수정했다.
이 기준표와 판정표는 학교 체육위원회가 마련한 것을 고교입시에 활용할 목적과 여러 차례의 사전 검사결과 다시 조정한 것이다.
특급에 대해서는 정원의 3%이내에서 입학이 허용되는 특기자에 준한 취급을 하는 등 입학상의 특전을 줄 것도 검토하고 있다.
중학 3학년인 14세 남자의 경우 2백점 만점에 1백40점 이상이면 1급, 1백20∼1백39점이 2급, 90∼1백19점이 3급, 60∼89점이 4급, 30∼59점이 5급이던 것이 1백50점 이상이면 특급, 1백30∼1백49점이 1급, 1백5∼1백29점이 2급, 80∼1백4점이 3급, 55∼79점이 4급, 35∼54점이 5급으로 변했다.
급수별 총득점과 함께 1개 종목이라도 미달하면 급수가 떨어지는 종목별 최저득점도 고쳤다.
문교부는 이에 따른 체력 검사와 함께 체격·체질 검사를 5월말부터 6월말사이에 학교장 책임 하에 1회 실시하고 10월과 11월 사이에 교육감 책임 아래 다시 검사를 실시, 결과를 건강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고교에 진학할 중학 3학년에 한해서는 지원학교장에게 검사결과를 제출케 하여 체능 검사에 대치하도록 학생 신체검사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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