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로 면직된 농협 조합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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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협 간부직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제출 파동 때 사표를 냈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된 전 전남 신안군 농협조합장 김복수씨가 20일 농협중앙회회장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69년 12월 전남 신안군농협조합장에 피선된 후 사고 없이 지내왔는데 지난4월26일 상부지시에 따라 전국 농협조합장의 신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일괄 사표를 받아간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한 권리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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