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리 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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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함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0일 영화배우 방성자 피고인(30)과 함동준 피고인(34·동립산업진흥 주식회사 전무) 등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모두 끝냈다. 이날 이병용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방 피고인은 사고당일인 지난 1월14일 상오2시쯤에는 수면제를 먹어 약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총을 쏘라고 함 상병에게 권총을 꺼내 주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고 다만 함께 자던 함 상병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방 피고인은 사고직후 자신이 총을 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한 것은 한밤중에 주택가에 총소리가 났으니 동네사람들이나 경찰이 떠들썩해서 알게되면 함 상병이나 그의 아버지신상에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지 총을 쏜 범인을 도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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