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태반이 의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 2백70여 개소의 의원 대부분이 입원실 부족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무교동 일대 16개소에 대한 감사원의 「샘플」조사결과, 전 업소가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무자격 간호원 고용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의원 표시위반 4, 과대광고 2, 무신고 이전 및 구조변경 3, 입원실 부족 1건으로 결국 1개 병원에서 1∼2가지씩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원의 실태를 ①관계직원의 행정처리 부정확 ②현행법규의 모순 점 ③제도상의 개선점 등으로 나누어 분석,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