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조건 대폭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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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5월10일부터 개봉 「아파트」(3백세 대)를 대여해 주는 것을 계기로 주공이 건설한 광명 등 3개 「아파트」와 부산 등 3개 지구 단독주택 미분양 주택 7백39세대에 대해 분양 조건을 대폭 개선, 입주를 권장키로 했다.
이 분양 조건의 개선은 융자 금액을 늘려 입주금 부담을 줄이고 할부금도 무이자로 지급하는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대구 단독 주택 및 대전 아파트의 융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증액, 입주금 부담을 ▲대전 단독주택은 현행 77만5천원에서 47만5천원으로 ▲대구 단독주택은 94만4천원에서 64만4천원으로 ▲인천 「아파트」는 52만9천원에서 22만9천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줄이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이자를 가산, 3개월에 1회씩 받아 오던 할부도 무이자로 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는데 각 주택의 할부금은 ▲대전 「아파트」 10만6천79원에서 6만2천5백원으로 ▲대구 단독 주택 7만7천8백69원에서 5만8천3백33원으로 ▲부산 단독주택 7만6천5백원에서 6만2천5백원 ▲한강 민영 「아파트」 10만7천2백원에서 8만7천5백원으로 ▲광명 「아파트」 6만1천2백65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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