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에 승소 "친일파에 땅 돌려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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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파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08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가 소유로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한 토지 반환권 소송이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땅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씨나 그의 조상이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친일파 후손 땅 소송,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친일파 후손 땅 소송, 2만평이면 가격도 상당할듯”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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