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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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8일 부족한 법관충원책으로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대한 병역특혜를 요청한데 대해 『국민개병정신과 병역법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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