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낀 땅 사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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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수사국 강달수 부장검사는 18일 군징발지 10여만평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 국가상대의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을 적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 김인화 변호사와 토지「브로커」 김익성·김현천·하재구씨 등 관련자들의 신병을 학보, 우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명의 토지「브로커」를 동원, 국가에서 징발한 경기도의정부시 일대의 임야 10여만평의 소유주 전하룡씨 등 74명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국가상대의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70년7월 원소유자 중 6·25때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1억2천여만원의 대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소송위임자들에게 승소할 경우 50%를 받기로 계약한 후 가집행비조로 다시 5%를 더해 모두 55%를 받았고 또 소유자들에게는 승소판결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70년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4천6백여만원인데도 관할 세무서에 1백여만원인 것처럼 허위신고, 차액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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