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업체 연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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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4일 국세청은 71년 말 결산 법인 중 성실 율 신고 기준 등에 미달된 대한 제분·「롯데」제과·서울 통상·금강제화 등 10개 법인에 대해 1차 적으로 연합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발족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번 연합 조사에는 ①2년 이상 상습 결손을 냈거나 ②과소 소득을 신고했거나 ③불성실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조사 결과 신고 누락 분이 밝혀지면 즉각 추징하기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계 장부를 영 치 하지 않았을 뿐 철저한 정밀 조사로 과세액의 탈 루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끝나면 지난 연말 결산 법인 중에서 결손을 낸 대기업체 등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 조사란>
올해부터 국세청이 처음 실시하는 세무 조사 방식으로 일선 세무서·지방청 및 본 청의 「베테랑」법인세 요원을 한데 묶어 조사반을 편성, 법인세 신고 누락 분을 철저히 조사토록 한 것이다.
연합 조사의 특징은 법인체 자체뿐만 아니라 계열화 업체와 전문적인 대리점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반 상설 기구로 두어 법인체의 결산 신고 때마다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1차 조사는 지난 10일에 10개의 연합 조사반을 편성, 착수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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