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수입의 억제는 시중 설탕 값이 오르고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설탕만 써야하는 식품에 「사카린」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사부는 10일 어린이가 먹는 이유식(이유식) 등 7개 품목에는 반드시 설탕만 쓰도록 업자들에게 지시했다.
보사부가 이날 지시한7개 품목은 이유식, 알사탕, 물엿, 포도당, 설탕, 벌꿀, 식빵 등이다.
보사부는 또 「사카린」사용을 허가 받은 식품에 대해서도 포장에 「사카린」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는 업자는 1차로 경고처분, 2차로 업무 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