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경비지출 사전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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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영업체 감사기능강화 계획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정액이상의 여신 및 경비지출을 감사가 사전 감사하여 의견을 첨부케 하고 비위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은행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되 긴급한 것은 즉각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한편 감사실과 검사부의 인원을 보강하는 등의 자체감사강화조치 내용을 오는 4월10일까지 보고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29일 관계당국자는 정부투자기관감사준칙이 원칙적으로는 정부소유주비율 50%이상인 업체에 적용되고 정부 주 비율이 50%미만이거나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지정,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이 감사기능강화방안은 시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감사는 ▲본점승인이 필요한 각종 자금의 대출 및 지급보증 ▲대출금과 지급보증의 기간·이율 등의 조건변경 ▲여신자금의 특별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채권의 포기 및 대출이자감면 등 중요한 본점결정 사항에 대해 은행장의 최종결재에 앞서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사실상의 사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예산배정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고정경비 및 국내출장비·세금 등을 제외한 건당 10만원이상의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은 사전에 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었다.
이 같은 감사기능 강화방안은 각종 비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집행부와 감사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짙어 상당한 마찰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실 및 검사부의 인원보강문제는 사고가 없고 우수한 중견간부급 증원을 추진중인데 이미 외환은행은 검사역 10명을 증원, 24명으로 늘렸고 다른 은행들도 곧 증원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 검사역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제와 각 도청소재지에 검사 역을 파견, 자체검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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