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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35개 종목의 사업소득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4월 납기(71년 2기분)의 사업소득세대상 종목가운데 1백3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재조정, 전체평균율을 현행 14.23%에서 14.19%로 인하 조치했다.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러한 인하조치가 소득표준율 양성화방침에 따른 것이며 종목도 현행 1천56개를 1천68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번 조정의 방향이 ①서울보다 지방을 경감하고 자가보다 타 가업자 및 박리다매업종을 인하 조정했으며 ②금은 보석 밀가루 판매업 등 경기업종은 인상하고 ③개인 유사 법인을 추방키 위해 개인화를 위한 차등 율을 적용한 것 등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이 밝힌 이번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등률 적용 대상으로 현행 1백개 종목에 목욕탕·식육점·영화관등 8개 종목을 추가, 서울·부산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의 율을 인하조절 ▲자·타 가별 차등율 적용대상으로 현행 72개 종목이외에 양복점·양장점·당구장 등 10개 종목을 추가, 타가 업종의 율을 자가보다 낮게 책정 ▲안강망잠수기·양식 등 원시수산업보호와 지방의 이발관·미장원·솜틀 등 영세업종 및 소채·연탄·양말판매 등 박리다매업종 34개 종목을 전기보다 평균 11%내지 14%인하조정
▲기중 경기종목으로는 금은보석·설탕·밀가루·등산 용구 등의 도산매업종과 주차장 영업 등 24개종목이 선택되어 전기보다 평균 l2.6% 상향조정. ▲직조부속, 자전차 도매, 공예품 등 6개 종목을 신설. ▲화류·문방구·양복·양장·양약·음식점·요리점·목욕탕·이발·미용업 등의 개인 유사법인을 개인업체보다 약 10% 높은 차등 표준 율을 새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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