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일률 15%·군인 평균 15% 인상|봉급 인상안-각의 확정 후 4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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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방침에 따른 각급 교육 공무원과 군인의 봉급 인상안이 마련됐다. 4월부터 시행될 이 봉급 인상은 국무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인데 각급 교육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15%, 군인은 계급별로 10∼25%씩 평균 15%인상토록 돼 있다.
다음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교육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학교 교사 초임봉인 29호봉의 경우 현재의 2만3천7백원에서 2만7천2백원으로 오르며 중·고교 초임 호봉인 24호봉은 3만1천2백원 (현재 2만7천2백원)으로, 중·고교의 최고 호봉인 1호봉은 8만2천4백원에서 9만4천7백원으로 오른다.
국민학교의 경우 10년 근속자가 받는 21호봉은 3만4천7백원 (현재 3만2백원)이며 중학교 10년 근속자는 18호봉인 4만3백원 (현재 3만5천원)을 받게 된다.
대학교의 경우 특 l호 1급인 국립대학교 총장은 현재의 15만2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오르며 대학원장, 대학 학장 (교양과정부장 및 방송통신대학장 포함) 및 처장은 특 2호 1급인 10만4천원 (현재 9만원)으로 오른다.
전임 강사 초봉인 12호 2급은 2만9천1백원에서 3만3천1백원으로 오르며 조교수 초봉은 (10호 2급) 3만9천6백원 (현재 3만4천4백원), 부교수 초봉인 9호 1급은 4만7천5백원 (현재 4만1천3백원), 교수 초봉인 7호 2급은 5만5천4백30원 (현재 4만8천2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 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키로 했다.
지난 21일 차관 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위계 질서와 계급별 생계비 소요액을 고려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원칙아래 중·상사 및 준위·대위의 봉급을 평균 25% 인상하고 소위·중위의 독신 초급 장교 봉급은 10%선으로 인상율을 낮췄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경제 기획원 측은 상향조정된 소장∼소령, 장기 하사의 봉급을 하향 조정, 예산의 추가 소요가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상 예정 봉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교·준사관·하사관 봉급은 별표)
◇사병 ▲병장 1천2백원 ▲상등병 1천50원 ▲일등병 9백원 ▲이등병 9백원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1학년 6천6백원 ▲2학년 7천원 ▲3학년 7천4백원 ▲4학년 8천2백원
◇대학 군사 훈련생 입영 교육시에 한하여 6천6백원
◇하사관 후보생 ▲1년 미만 1천2백원 ▲1년 이상 1천7백원 ▲2년 이상 2천3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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