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사항 일에 연수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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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남한 출신을 포함한 조총련 간부의 재 입국을 허가한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일 교포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기본 합의 사항을 준수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공부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조총련 간부들의 북괴 방문과 재 입국 허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자세를 이 같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조련계에 대한 재 입국 문제는 한·일간의 유대 관계로 봐 고령자·북한 출신자 가운데 성묘·친족 방문 등 순수한 인도적인 목적에 한해 처리돼야 하며 횟수도 연 1회에 국한돼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의 이번 재 입국 허가는 김일성 환갑 축하단으로 가는 조련계 간부 6명을 포함, 정치적 색채가 짙은 것인 만큼 마땅히 재조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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