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처후 대폭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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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1일 전국 5만 경찰관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꼭 같이 직무급으로 돼 있는 경찰관 보수 규정을 연공가봉제로 바꾸고 물가 상승율에 따라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보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경찰관 보수 규정은 경사 이하의 비 간부급은 현재의 교육 공무원 보수 규정을, 경위 이상의 간부급은 군인 보수 규정을 많이 참가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보수를 본봉과 수당으로 구분, 지급하며 ②각 지급에 따라 봉급의 한계는 1호봉에서 15봉까지 두어 근무 연한에 따라 호봉 승급과 함께 가산 임금을 지급하며 ③각종 수당은 특수직 근무 수당과 특수 수당을 두며 ④순경의 초봉은 현재의 중·고교 교사의 초봉선인 3만2천여원 선으로 규정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새로운 보수 규정이 적용되면 치안국장의 봉급은 현재의 6만7천9백원에서 국군의 소장봉급 수준인 11만원선, 경무관은 현재의 4만4천2백70원에서 대령 봉급 수준으로, 총경은 현재의 3만6천80원에서 중령 봉급 수준으로 받게 되며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각 호봉에 따라 3만원 이상으로 월 평균 최저 생계비 선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의 실시에 따른 재원 확보 책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에서 남는 봉급 ②추경에 반영시키는 방법 등을 놓고 경제기획원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내무부 당국자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계 당국과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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