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청구권 신고 20일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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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가 오는 20일 마감된다.
작년 5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대일 민간 청구권은 지난 13일 현재 6만 6천여 건에 2억 3백 59만원(일화)에 달했는데 신고 유형별로는 구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한 예입금이 1만 3천 4백여 건에 1억 3천 7백만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이 일본국 국채 3천 7백 56만원, 생명보험 1천 3백 91만원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 대일 민간 청구권은 신고법에 추가접수 규정이 없어 이번으로 끝나며 앞으로 신고 접수된 분을 신고관리위가 적격 판정한 다음 정부가 별도의 보상법안을 제정, 보상하게 된다.
현재 신고를 받고있는 기관은 서울의 경우 대일 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종로구 내자동 19 아림「빌딩」 5층 전화 <72>-4785), 지방은 30개 주요 세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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