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국 간부 2명 구속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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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국제밀수사건을 계기로 부산항계 내 선식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있는 부산지검 조찬형 검사는 14일 전 부산지방 해운국장 신소원(46·휴직 중)·전 부산지방 해운국 해무 과장 강상혁씨(44·대한선주협회상무)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무유기혐의로 입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며 전 부산지방 해운국 해무계장 조용판(45·제주해운국장)·부산지방 해운국 해무계 주임 김강두(40)씨 등 2명의 범죄사실을 대검에 보고하고 구속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산 지방 해운국에 있을 때인 69년8월 외항선 선식 업자 태창상사 등 6개 용달업체에 선식 허가를 내주면서 1개 업체에 대표 2명씩 허가를 내준 뒤 업태 보고를 할 때는 1명만 허가를 내준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으며 또 70년7월6일 부산지방 해운국 관하 60여개의 항계내 업자를 상대로 해마다 1회씩 하는 업태 실태 조사에서 2개의 선식업체와 4개의 전자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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