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거쳐 총리·관계장관부서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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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별조치, 필요한 조치, 특별한 조치 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조치 등) ①법에 규정된 조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특별조치로서 한다. ②대통령의 특별조치는 그 전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 한다.
▲제3조(특별조치번호) 대통령의 특별조치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대통령의 특별조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국영방송국의 방송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이를 게재하여야한다.
▲제5조(공포일) 대통령의 특별조치공포일은 그 특별조치를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전조단서에 의하여 방송을 통하여 공포한 경우에는 최초에 방송된 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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