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의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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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조림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조림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산지개발촉진법은 ①전국의 산지를 용재림·풍치림·농림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획조림을 하고 ②산림청이 조림명령권을 발동, 산련 등 단체나 개인에게 대리 조림토록 할 수 있게 하며 ③필요하면 정부가 매수 개발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정부는 대리개발의 경우, 저리융자 및 조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 하며 산주와의 수익분배율도 법으로 결정할 생각이라 한다.
확실히 과거 20여년간의 조림사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일종의 연례행사에 부과했다는 것은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토의 77%에 이르는 산림을 오늘날처럼 황폐케 한데 대해 당국과 국민이 함께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위정 당국자들은 눈앞의·효과에만 집착, 장기적 안목의 투자나 그 밖의 시책 등에는 극히 소홀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불안정한 주변정세로 해서 장내를 내다보는 주자를 의도적으로 기피해왔다고 할 수가 있다.
알다시피 조림투자는 회임 기간이 극히 오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는 선결과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환경의 안정이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조령모개 하지 않는 부동의장기적 조림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설정,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급격한 경제정세변동과 오랜 투자 회임 기간은 조림투자의 정확한 수익전망을 어렵게 했으며, 고금리체계와 전반적 자금부족, 그리고 영세한 산지소유규모 등도 연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국의 산지가 황폐된 상태로 방치돼 온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당국이 조림시책방향을 혁신하여 임업기금을 조성, 저리로 융자하며 제세공과금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산지개발의대집행권에 의한 대규모 개발을 강행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포석이라 할 것이다.
종래 산림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인은 산지소유가 영세규모로 분산되어 있거나 또는 조상누대의 묘지나 종문소유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법안구상에 따라 산지의 종합개발이 단지로 이루어지려면 소요면적의 매수확보가 선결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을 산지소유권과 개발경영권을 분리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산지소유권의 침해 없이 산지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은 개발에 부수된 관리권과 지상권의 설정에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서 황폐일로의 우리 산야가 하루빨리 녹화되고 경제적으로 활용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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