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의료업소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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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 신문에 과대광고를 낸 청량리 뇌병원 등 5개 병원과 제창국 한의원 등 8개 한의원 및 2개 연구소 등 모두 15개 의료업소를 의료법37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고발된 15개 의료업소는 대부분 종로·중구 등 중심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각 일간지 광고 난을 통해「만병통치」,「특수처방」등의 과대광고를 내어 일반 환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이 과대광고를 내는 의료업소를 계속 적발, 의료법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가 고발한 15개 의료업소는 다음과 같다.

<양 의원>
▲청량리뇌병원 ▲조동헌 산부인과(중구 필동) ▲강명선 의원(중구 을지로4가) ▲십자의원(중구 주교동) ▲명보 의원(중구 인현동)

<한의원>
▲성덕한의원(종로구 낙원동) ▲세종 원(종로구 청진동) ▲종합한의원(성북구 미아동) ▲부인원한의원(종로1가) ▲위강원(종로 효제동) ▲인성한 의원(성북구 안암동) ▲삼성한의원(중구 인현동) ▲제창 국(중구 수하동)

<연구소>
▲전 건강관리 연구소(중구 회현동) ▲정신지압연구소(서대문구 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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