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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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강력부 안응호·정성기 검사는 19일 한진 상사 노무자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63명 중 난동현장을 지휘한 강대봉(43·파월 기술자 친목회장) 이명구(31·동부회장) 황순규 피고인(30) 등 3명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씩을, 남기웅(31)·김양(29)·유영건 피고인(31)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난동 사건 때 경찰관·소방관 등의 진압 업무를 방해한 강신익 피고인(38) 등 25명에게는 징역 2년 씩을, 조동휘 피고인(46) 등 32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모든 분쟁은 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라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적 폭력행위는 엄단되어야 한다고 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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