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징수 신축성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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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경기회복대책과 관련한 내국세축소조정조치는 아직 구체적 시달을 받은바 없으나 이번 대책은 경기동향을 유의하여 신축성 있게 내국세수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비 업무용 자산구입, 주식 및 사채인수자금출처조사는 이미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또한 작년 말 사업연도종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율 신고제를 계속 실시하되 녹색법인의 법정수정신고를 제외한 각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는 전혀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청장에 의하면 성실신고기준은 ①소득 표준율 대비신고 소득이 1백%이상 ②전기 결정 소득율 대비신고 소득비율 1백%이상 ③전기 총 결정세액 대비신고 총 세액 비율이 1백30%이상 등 세가지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성실율 신고마감은 이 달 말까지이다.
또한 성실신고법인에 대한 특전은 ①그 법인의 신고만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서면결정하고 이후 1년간의 세무조사나 사찰은 면제하며 ②녹색신고법인이 계속하여 신고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순환조사를 면제하고 ③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선정서를 교부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만료된 법인 중 성실율 신고 불합격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병행 실시케 되어있는데 사전조사는 순환조사, 법인조사, 자체감사, 세무사찰 등에 의한 동업자 및 개별자료를 활용, 철저히 심사하고 사후조사는 집중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법인 조사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탈루가 발견되거나 임의조사로서 실액 포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법인은 즉각 세무사찰로 처리할 방침이라 한다.
오 청장에 의하면 자진 신고해야 할 대상법인은 8천8백44개이며 이 중 오는 29일까지의 해당법인은 5천5백17개이며, 나머지 3천2백여개 법인은 이번 조사원칙에 따라 금년 중 계속 성실율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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