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사용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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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결과 통보에 따라 환만식초를 유해식품으로 단정,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1일 하오 환만식품의 식초제조기술 관리인 박한욱씨(25)로부터 식초제조 때 식품위생법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있는 포름알데히드를 넣어왔다는 자백을 받고 이 회사 안양공장 실험실에서 실험장부와 쓰다 남은 4백73㏄짜리 미제 포름알데히드 2병 반을 압수, 이날 중으로 등기부상 사장이며 현 회장인 이두만씨(61)와 기술자 박씨, 전 기술관리인 김정환씨(현재 국방부과학연구소 근무)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 사장이며 이두만 회장의 아들인 이도일씨 등 관계자 3명을 수배했다.
기술관리인 박씨는 경찰심문에서 지난1윌 중순 수배중인 이도일씨가 서울마포구 서교동 환만식품본사 앞의 고바우다방으로 자신을 끌어내어 식초저장 탱크에 포름알데히드 1병씩을 넣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환만식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수배중인 동사사원 손모씨(28)를 시켜 구입하면서 식용방부제인 메킨드를 구입한 것처럼 경리장부 등에 기재하고 전 기술관리인 김정환씨 때인 작년부터 제조된 식초저장 탱크에 포름알데히드를 넣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환만식품에서 사용한 포름알데히드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미리네크포트·케미컬·워크라는 회사제품인 점과 압수된 실험장부엔 수 차례에 걸쳐 포름알데히드 실험을 한 사실도 찾아냈다.
그러나 이두만씨 등은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식초제조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제조 후 생성되는 포름알데히드 반응실험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경은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11일 상오 환만식초가 적격품이라고 발표한 이면에는 모종의 의문점이 있고 의문점에 대한 근거도 있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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