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세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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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 재무는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완화하되 동법의 제정목적이 살아있는 한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는 처지를 10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불황경향의 심화과정에서 재계뿐만 아니라 금융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돼온 것이다. 또 지방경제인들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고있는 것이므로 부동산투기 억제세의 폐지는 거의 전 경제계의 요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계의 요망에 대해서 당국도 어느 정도 이를 반영시킬 의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화당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부동산투기 억제세의 존폐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관계라 하겠으므로 이를 당장 전적으로 폐지하기도 힘드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연체 누증과 유입물건 증가가 금융자금의 회전율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금회전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현행 투기억제 세제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 비록 기업인들이 토지투기에 열중해서 자금을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도 마땅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에 묶인 자금을 회수시켜 기업운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본다면 토지투기의 재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금융자금의 회전율을 높이고 기업자금을 유동화시키는 중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토지투기만 막을 수 있다면 투기 억제세를 폐지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여기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여 두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폐지하는 대신 토지의·투기적 매입에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해 봄직하다는 것이다. 즉 일단 토지매매를 가능토록 하되 현재와 같이 매각 자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투기적 매입 자에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토지매입을 투기성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가령 3백평 이상 매입하는 경우와 1필지 이상 매입하는 경우 등을 투기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에는 일단 과세결정을 하고 일정기간 세액결정과 납세를 유예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가령 공장건설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과세결정을 소급 취소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투기성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이 토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투기로 인정될 때 정기예금금리를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과세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용을 철저히 막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앞으로의 기업토지투기를 철저히 막되 이미 묶인 자금을 회수하는 길은 열어주는 것이 비록 이상과 형평원칙에는 거슬리나 오늘의 실정에서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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