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긴 수도료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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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월부터 평균 1백% 인상,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 징수는 대체로 매달 11일 기준으로 검침한 다음 과징하는 까닭에 1월분의 수도 요금은 각 가정마다 모두 지난해 12월에 사용한 물 값을 1일부터 인상된 수도 값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l월 한 달 동안의 수도 요금 고지서가 모두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의 사용량에 대한 물 값으로 각 가정에서는 1월부터 실시되는 요금 인상이 사실상 12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물게 되었다고 매일 20여명씩 시 수도국에 항의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시내 장위동 김모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월 평균 5백20원씩 물 값을 냈는데 1월 고지서에는 평소의 7배에 가까운 3천5백원이 나왔고 안국동의 김모씨는 7백원씩 내던 것이 2천4백원이 나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수도 당국은 가정용 수도 「미터」기의 검침은 매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하기 때문에 5일에 검침한 가정은 12월 한달 동안 25일 동안의 물 값을 인상된 요금으로 물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요금 인상의 시행 과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7배에 가까운 요금이 나온 경우는 일선 직원이 검침을 제대로 해오지 않다가 요금 인상으로 계수를 확인한데서 일어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서울시 수도국은 부당한 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직접 신고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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