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 기구·정원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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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일 비상 사태 선언에 따른 지방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재조정하고 민원 사무를 일선 기관에 대폭 이양, 간소화하며 잇권 부서와 민원 부서 근무자들에 대해 정기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 행정 종합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할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비생산 지구를 폐합 또는 재조정하며 ▲개발 담당 분야와 기획 기구를 대폭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사업소와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고 ▲각 시·도와 시·군 정원의 5%를 감축,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는 등의 일부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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