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납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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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일 대학 등록금 분납제 실시, 교수 연구비 증액, 대학 도서관 운영 개선, 학생지도 체제 확립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72학년도 대학 운영 지침을 마련, 전국 1백1개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대학생들의 기성 회비, 실험 실습비, 자율적 경비 등 공납금 이외의 납입금은 분납을 허용하고 기성 회비와 수업료의 면제 규정 (국·공립 20%·사립 15%)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교수 인건비, 비품비 등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이 많았던 실험 실습비, 자율적 경비 등을 적절히 사용토록 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은 일요일과 방학 기간에도 계속 개방하고 난방 시설 완비, 필수 교양 도서 비치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했으며 지도 교수·ROTC 출신 졸업생 등으로 정규 「세미나」를 열어 학생 지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산악·해상 훈련 및 검도·유도·태권도·사격 등 특수 체육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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