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실세참작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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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외환율 결정방식을 변경, 지금까지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온 집중 기준율를 2월1일부터는 외국환은행에서 형성되는 실세율을 참작해서 사후적으로 결정, 고시키로 했다.
27일 한은고위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변경이 외환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포석이며 28일의 은행장회의에서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절차 변경에 따라 환율의 결정이 보다 자유화되고 환율은 수급에 따른 실세에 훨씬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환율은 한은총재가 매일의 외환수급사정과 국제외환시세를 고려하여 집중기준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외국환은행들이 대 고객 비매율을 고시했으나 2월1일부터는 매일아침 은행영업 개시 20분전에 외환 거래원들이 외한 교환실에서 은행간 거래를 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환율에 따라 한은이 집중기준율을 채택, 고시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외국환은행들은 은행간 협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에 80전의 「마진」을 가감한 대 고객 매매율을 고시한다.
그런데 한은관계자는 현재의 환율인상 템포가 물가 상승률과 거의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방식이 자유화되더라도 환시세변동추세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외환수급사정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동안에 누적돼온 실세와의 갭까지 고려한다면 새 방식에 따라 결정, 고시될 환율은 상승 템포가 지금까지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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