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1월 6일자 11면 '엄마의 교육 리포트'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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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자 11면 ‘엄마의 교육 리포트’ 기사 중 호주 영재공립고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비거주자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 거주자만 입학할 수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교장의 허락을 받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입학 전까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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