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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권도·체조·빙상-경기규정 일부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시즌·오픈」을 앞둔 각 경기단체의 경기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이 육상·태권도·체조·빙상 등 몇몇 종목만이 약간씩 변경됐다.
경기단체의 각종 경기규정은 해당경기의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에 병행하여 열리는 기술위원회를 거쳐 변경되는 것이나 작년도에는 대부분 종목이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종목의 경기규정만이 바뀌게된 것이다.
육상의 변경된 경기규정은 「허들」로서 종전까지 손으로 치면 실격되어온 「허들」의 실격규정을 강화, 손은 물론 「스파이크」바닥으로 「터치」해도 실격시키도록 했으며, 태권도는 종전의 1분30초 2회전경기를 2분 3회전경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체조는 도수·평행봉·철봉·안마·조환·조마·평균대 등 규정종목에서 선수 개인의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빙상에서 「스피드·스케이트」는 종전까지 「준비」라는 구령 후에 출발 신호를 보내던 것을 구령 없이 「피스톨」 신호만으로 선수를 「스타트」시키며 「피겨」는 종전까지의 규정·자유종목 이외에 규정·자유종목의 혼합종목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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