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무임소 장관은 28일『정부는 국가보위법의 절차규정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위한 조치나 명령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내릴 것이어서 미리 준비하고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공화당 정책위의장단회의가 끝난 후『국회에 계류중인 3개 군사법안이 국가보위법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재검토하여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옥 무임소 장관은 28일『정부는 국가보위법의 절차규정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위한 조치나 명령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내릴 것이어서 미리 준비하고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공화당 정책위의장단회의가 끝난 후『국회에 계류중인 3개 군사법안이 국가보위법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재검토하여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