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권 법사위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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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백두진 국회의장은 22일 저녁 9시 의장직권으로 공화당이 제안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본 회의에 보고 없이 법사위에 회부했다.
백 의장은 「국가 보위 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 회의에서 보고한 뒤 법사위심사에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단상을 점거,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휴회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본 회의에 보고키로 미루고 법사위로 돌린 것이다.
백 의장은 이 조치를 취하면서 여야 총무에게 공한을 보내어 『국가 보위 법안의 본 회의보고를 할 수 없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무회담을 수차 제의한 바 있으나 신민당 총무단이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이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음을 통고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장 비서실장은 『본회의장의 기능 마비상황에서 국회법 제74조의 보고 정신과 휴회중인 때에는 상임위에 회부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한 전례(66년 11월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취한 불가피한 직권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장의 이 같은 통고가 있은 후 공화당은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 곧 소속의원들을 해산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이 조치가 합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해서 백 의장에 대한 사임 권고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23일 국회에 냈다.
신민당은 22일 밤 9시 백 의장으로부터 법안의 직권회부 공한을 받은 뒤 긴급 원내 대책위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원내 대책위는 백의장의 직권 회부가 ①국회법이 정한 회부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②특조 법안의 소관상위가 법사위뿐만 아니라 내무위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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