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차 없고 … 프랑스선 출석 안 하면 세비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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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차나 운전기사가 없다.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공무상 지출한 비용은 청구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행기표도 가장 싼 표를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국회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의 세비를 덜 받는 규정도 있다. 면책특권 역시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선 우리나라처럼 넓은 의원회관에 초특급 대우를 받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스웨덴은 의원 3명이 방 1개를 나눠 쓸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회와 가장 비교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프랑스는 국회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최대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도 본회의에 5분의 1 이상 불출석하면 그 횟수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벨기에는 본회의 투표에 불출석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호주는 두 달 이상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예 의원직을 박탈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회는 회의에 불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무노동 유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당·국회 공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원들이 주어진 특권만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10일 “정당과 국회의원별 전체 공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내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며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해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국회와 정당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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