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중재 아시아 허브 자격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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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아드리안 윈스탠리(66·사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총재. 세계 3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국제중재 변호사 출신으로 2000년부터 13년째 총재를 맡고 있다. 지난해 LCIA로 280개 사건(10년 전 대비 4배)을 유치하는 등 LCIA 역량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분쟁해결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 8일 서울 국제중재 심포지엄(LCIA 주최)에 참석한 윈스탠리 총재를 만났다.

 그는 LCIA의 성장 비결로 ‘3S’(스피드·서비스·소프트웨어)를 꼽았다. “홍콩·싱가포르 등 중재센터에선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LCIA는 15개월 내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건 규모에 따라 중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타임차지’(Time Charge·시간당 비용 청구)로 서비스하는 것도 고객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했다.

 윈스탠리 총재는 “국제중재는 소송과 달리 상사 분쟁 등을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이 선호한다”며 “한국은 아시아 중재의 허브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박은영(48) 김앤장 변호사가 LCIA 아시아태평양평의회 의장을 맡는 등 고급 중재 인력이 많고 정보기술(IT) 인프라, 지리적 이점 등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5월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를 개소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재판에서 가발을 쓸 정도로 보수적인 영국 법원도 중재엔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불문율”이라며 “한국 법원도 국제중재 판정의 집행 분야 등에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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