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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업소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일 혼·분식 일제단속에 나선 합동단속반은 전국적으로 1천9백94개 업체를 조사, 이중 3%인 58개소를 혼·분식위반업소로 적발하여 3개 업소는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57개 업소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나 혼·분식 단속을 지나치게 하여 서울 서대문구 M옥에서는 아침을 안 먹고 나온 「샐러리맨」에게 남은 아침밥을 갖다주었다가 단속반에게 적발되는 등 많은 말썽을 빚었다.
또 전주에서는 단속반원에게 폭행한 사태까지 빚어져 영업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지역별 위반업소는 서울이 가장 많아 조사대상 1백52개소 중 약20%인 29개 업소에 달했다.
이밖에 지역별위반업소는 부산5, 경기20, 충남북, 전북, 경북, 각1개소이다.
한편 탕반업자들은 1회 위반에 3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가뜩이나 불경기에 잡곡밥만으로는 영세탕반업을 할수가 없다고 단속의 완화와 무미일 실시의 수정을 당국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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