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한 가마 8천7백5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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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가마당(80㎏들이) 8천7백5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농민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거치 후 인출분만 월2%의 금리를 지급하는 추곡수매증권을 발행, 외상 수매키로 최종결정 했다.
4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이러한 수매가격 및 방법을 확정, 곧 국회에 추곡수매가격 동의안을 내기로 했다.
추곡 수매량은 2백60만 섬이다.
한편 추곡수매증권은 은행융자 담보로 쓸 수 있고 양도는 상속 시에만 가능하다.
한편 농림부는 서울 부산 및 일부 광산지역에 방출되고있는 정부미 방출가격을 4일부터 가마당(80㎏) 7천7백원, 소비자가격은 8천원으로 다시 각각 4백원씩을 인상했다.
이는 햅쌀과 정부미와의 가격차를 줄임으로써 정부미에 대한 가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지난10월16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정부미 값을 인상한 것은 소비자가격을 대폭 현실화한다는 새 곡가정책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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