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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면 당하는 이삿짐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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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김모(48)씨는 지난 8월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이사를 왔다. 김씨 부부는 맞벌이여서 한 포장이사업체와 50만원에 완전포장이사 계약을 했다. 이사 때는 장모님만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도왔다. 김씨는 이사가 아무 문제 없이 끝난 줄 알았으나 두 달 후 깜짝 놀랐다. 거실 진열장 안에 있던 다기 세트가 깨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놀라 포장이사업체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업체는 “이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을 해 30만원짜리 다기세트가 못쓰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이사와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포장이사 등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06건이다. 부산이 56건(52.5%)으로 가장 많고, 경남(33건·31.1%), 울산(17·1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87.7%(93건)가 포장에서 정리까지 업체가 모두 처리하는 완전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부산지원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김씨의 사례처럼 소비자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한 경우까지 보태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유형은 이사 도중 ‘이삿짐 훼손·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이사하는 날 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한 경우도 7.6%(8건)나 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35건)에 그쳤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입증자료가 모자라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9%(55건)나 된 것이다. 부산지원의 보상권고를 업체가 거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된 경우도 13.2%(14건)다.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계약부터 이사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피해를 막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부산지원은 이사화물 운송 계약 때 도착시간, 작업인원, 에어컨 및 붙박이장 이전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차장은 “피해 사례를 보면 포장이사일 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이 업체를 믿고 이사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 때 위치선정이나 물건 파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사 피해 상담은 1372(한국소비자원)로 하면 된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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