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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해 일제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차량의 매연은 물론 소음·「개스」등까지 단속하는 교통공해추방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교통공해추방운동에는 과거의 매연차량만을 단속하던 방안을 확대, 배기「개스」 그리고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까지를 민·관 합동으로 단속, 공해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해차량추방 운동으로 벌어질 단속방안은 8개 지점에 고정단속반을 배치하는 한편 유격단속반을 새로 편성, 시내 곳곳의 노상정류장 등을 급습,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공해차량의 단속대상은 ①매연의 경우 「링게르만」비탁표 3도 이상 ②일산화탄소 5.5% ③소음 1백「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매연단속은 「링게르만」비탁표 3도인 경우에는 경비지시가 내려지며 4도∼5도일 때는 차량 사용정지처분하고 3도 이상이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두 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허가취소를 내린다.
배기「개스」는 5.5%∼8%일 때는 정비지시, 10%이상일 때는 사용정지 처분되며 소음은 1백「폰」일 때 정비 지시, 소음기 미설치 및 1백10「폰」 이상 되거나 두 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리게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개스」측정기, 실음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3개 기구를 각 고정단속반과 유격단속반에 배치, 일제히 단속에 나서 소음의 경우 측면 7m에서 측 주행음 85「폰」이하여야 되며 배기음은 후방 20m에서 측정, 「디젤」은 95「폰」, 「개설린」은 80「폰」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6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매연과 소음은 (1)동자동 고개 (2)미아리고개 (3)신촌고개 (4)무악재 (5)청량리 (6)한양대 (7)마포 (8)시민회관 앞 등 8개 반에서, 배기「개스」는 (1)제기동 공영주차장 (2)서계동 공영주차장 (3)오장동 공영주차장 (4)청개와 주유소 등에 4개 반을 배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단속방안으로 운전사와 정비업체에 대한 평점제를 실시, 1회 적발되었을 때는 5점, 2회 적발되었을 때는 10점을 가산, 1백80점에 이르면 운전사는 면허취소, 정비업체는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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