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외자도입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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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의 신규도입을 일체 불허하고 추가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주를 바꾼 뒤에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5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동신화학의 「에타놀」 공장건설을 위한 1천2백15만불의 차관계약수정을 심의하면서 이 회사가 부실기업이므로 실수요자를 바꾼다는 조건아래 이 회사의 삼협차관금리를 연6.5%에서 7%로 인상하고 유도체 생산부문을 삭제,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지급으로 2백14만8천불을 전용토록 수정 인가했다.
외심위는 앞으로 이같은 선례를 모든 부실기업에 적용키로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차관, 외국인 투자의 신규도입 뿐만 아니라 계약수정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동신화학은 차관도입을 위한 지불보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실수요자(현 사주 현수덕)를 바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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