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곡 단속반은 23일 정부미 판매 등록 소매상에서 일반미 판매를 허용한 이후 시중 전체 양곡상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정부미를 일반미라고 속여 판 이보영씨(청파동121)와 정부미를 감추어둔 배용분씨(응암동344의1)등 11명을 적발, 등록 취소했고 정부미 판매기피 또는 중량 위반한 한대영씨(석관동261의159) 등 10명에 대해서는 10일간 정부미 공급을 중지했다.
서울시 단속반에 의하면 적발된 이들 양곡상은 모두 배정 받은 정부미를 팔지 않고 감추어 두었거나 저울눈을 속여 팔았고 또는 판매 거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의해 행정처분 된 21개 미곡상은 다음과 같다.
등록취소 ▲배용분(서대문구 응암동344의1) ▲김정순(응암동297의82) ▲이용주(마포구 용강동288) ▲김삼석(성북구 미아동840) ▲이희재(용산구 청파동1가58) ▲박상열(영등포구 신길동120의36) ▲강영옥(서대문구 중림동61) ▲안진선(신길동463) ▲김복례(영등포구 신길동316) ▲한상신(신길동120의39)=이상 은닉 ▲이보영(청파동121)=가격위반
양곡공급중지 ▲한대영(성북구 석관동261의159) ▲전정례(중구 오장동135) ▲김공윤(성북구 상계동159) ▲황복성(상계동173의876)=이상 중량위반 ▲신동숙(마포구 가현동639의3) ▲이인수(성북구 상계동152) ▲최수호(상계동 107의1009) ▲이덕선(상계동95) ▲김종연(영등포구 봉천동32의2) ▲노영락(서대문구 남가좌동152)=이상 판매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