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정비불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9명의 어린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남원역 구내 수학여행 열차충돌사고는 기관차의 정비불량과 기관사의 판단「미스」로 밝혀져, 철도당국의 차량관리 잘못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 철도당국의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정비점검의 잘못으로 기관차의 급 유「펌프」에 이상이 생겨 기관이 멎었고, 이에 따라「에어·브레이크」가 가동하지 못해 경사 12도 선에서 열차가 멎었음이 밝혀졌다. 사고기관사 김진수씨가 이때 당 황, 기관차의「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말을 듣지 않자 객차로 뛰어가 객차에 달린 수동제동기를 잡았으나 이것마저 듣지 않았다.
사고열차는 출발 전 순천에서 검차를 받았다고 김씨는 말하고 있지만 3시간도 못되어 「엔진」「브레이크」「에어·호스」객차의 수동제동기 등이 거의 한꺼번에 고장이 날만큼 정비상태가 엉망이었는데도 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도「체크」하지 못할 만큼 검차가 소홀히 되었음이 드러났다.
철도규정상 모든 열차는 출발지에서 반드시 검차를 받게끔 되어 있다. 검차원들은 대부분 눈으로「엔진」의「보일」상태와 물「탱크」(물이 있나 없나 여부) 바퀴의 이상 여부 그리고「엔진」의 소리를 들어보는 정도 등 형식적인 검차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차제도 개선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람은 사망 19명에 중상 19명, 경상 31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제192 완행열차기관사 김진수씨(43)를 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자료 백60만 원씩>
남원역구내 열차 충들로 사망한 희생자 한사람 앞에 1백 60만 원의 위자료를 유가족들에게 주기로 했다.
13일 밤 철도청사고수습위원회와 유가족대표들은 이춘성 전북지사의 중재로 협의를 보아 철도청에서 사망자 1인당 위자료 1백 25만원, 전북 도에서 예비비 및 모금으로 35만 원 등 모두 1백 60만 원을 지급키로 한 것을 받아들였다.
위자료가 협의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14일 상오 9시에 시체를 입관했다.

<박 대통령 조위금>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남원 역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희생된 남원 국민 교 학생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장성환 교통부장관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위금을 보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