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난동 일어나면|경찰책임자를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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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현옥 내무장관은 13일 난동의 집단화 현상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정보업무 및 관계기관과 협조 등 사전조치의 태만 때문에 난동이 빚어질 경우 앞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물론 해당 경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기로 하고 지방공무원과 경찰자체 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물론 직속상관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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