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엔 조각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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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2일 하오 정무회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법개정 5인 소위가 마련한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형사 보상법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개정안은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범죄 구성 요건의 추상성을 배재하고 법 운용 및 적용에 있어 법 남용이나 확장 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현재 결과범으로 돼있는 반공법 위반사범을 보안법 위반사범과 같이 목적범으로 규정했으며 형사 보상법 개정안은 형사 보상액을 대폭 증액토록 규정했다.
신민당이 곧 국회에 제출할 3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개정안=①법 운용 및 해석에서 악용돼 온 불고지죄에 위법성 조작 규정을 신설한다 ②금품수수 죄에 목적의식을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수 상거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현행법상 공소보류제도의 운용상 모순을 없애기 위해 공소편의 주의의 예외 규정을 두어 공소보류에는 「법원의 결정」을 얻도록 하고 보류결정의 취소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 받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④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의 특수직무 유기죄 규정을 신설한다.
▲반공법 개정안=①반국가 단체와 국외공산계열 등 적대·비적대의 구분은 국가안정보장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②결과범을 목적범으로 하며 특히 찬양·고무 등의 죄는 「목적」외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처벌토록 하고 ③불고지죄의 요건으로 『명백한 인지와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을 덧붙였으며 ④형법·국가보안법과의 양형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탈출 죄를 『10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잠입 죄를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반 국가 단체의 지령에 의한 탈출·잠입 죄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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