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한달 동안 6백9개소의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결과 무단이전 5개소를 비롯, 무허가약국 16개소, 면허대여 1개소, 과대광고 11개소, 판매질서위반 1개소, 독·극약판매위반 2개소, 기타 35개소 등 70개 약국을 적발, 모두 행정처분 했다.
약사 감시에 의해 행정 처분된 약국 중 무단 이전한 보명 약국 등 5개소와 면허를 대여한 삼신약국(종로구 낙원동 14l 주인 김행자)은 허가취소하고 그밖에 4개소는 폐쇄, 8개소는 업무정지, 31개소는 경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
무단이전으로 허가취소 된 약국은 다음과 같다.
▲보명약국(중구 인현동2가 111·주인 박재무) ▲대성당약국(인현동1가202·최동익)
▲형제약국(을지로3가5의16·장영숙) ▲중앙화공약품(성동구신당동106의8·오명근)
▲명지당약국(용산구보광동280의3·조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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