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등 백17 수원지 대상|상수 보호 구성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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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조치에 이어 식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 한강 상류를 비롯 전국 상수도 수원지 부근 지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2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건설부는 한강 상류인 구의동·뚝섬과 보광동·노량진·영등포동 5개 수원지 부근 일대와 부산의 수원지 3개 소·대구 3개 소 등 전국 l백17개 소를 상수 보호 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상수 보호 구역이 지정되면 ▲오물·진애 또는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어렵 또는 오류를 포획하는 행위 ▲수질을 더럽힐 염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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