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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종」발행인 서울대생2명 제명취소 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하신문 「자유의 종」을 발행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6월2일 학교측으로부터 제명 처분 당한 이신범군(서울법대4년) 심재권군(서울상대3년)등 2명이 서울대고장을 상대로 제명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신순언 변호사를 통해낸 솟장에서 이군은 작년 10월 서울대학교에 「자유의 종」발행허가 신청을 냈으나 학교측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계속 발행을 묵인해왔으며 특히 금년5월 이후에는 자신은 시골에 내려가 있어 신문발행에 전혀 관여치 않았는데도 학칙42조를 적용하여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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