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석유자본의 후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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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 류 가격인상문제는 여러모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당국은 인상을 허가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경제과학분 위에서 정부당국은 석유 류 세 인하를 국회가 거부하는 경우 석유 류 가격을 다시 인상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다.
도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원가상승요인의 현재가 분명한 경우에도 행정력으로 가격인상을 철저히 억제해 오고 있는 당국이 어찌하여 외자기업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허약한 자세를 보여야하는지 국민은 우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유 류 가격은 그 동안 불과 몇 달 사이에만도 44·5%나 인상이 허가되었다. 이러한 가격인상의 내용도 사실 국민은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연간 1백20억 원에 이르는 감세 조치를 꼭 해주어야겠다고 고집하는 당국은 진실로 그 인상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계수 적으로 이를 밝혀야 하겠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아울러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첫째,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원유수송비의 증가를 고려한 것이라 하는바 실사 그것이 t당 3달러씩 늘어날 것을 인정한다해도 그에 따른 연간 외화소요액은 1천2백만 달러정도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원 화로 환산할 때 연간 1백20억 원 정도인데 이를 구실로 하여 연간 1백20억 원의 감세 조치를 하려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감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당국은 당연히 이를 밝혀야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원유가격인상시점과 국내가격인상시점사이의 시차보상 조로 당국은 13%의 가격인상을 허용했는데 이점도 따지고 보면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 시차기간이 기본적으로 얼마이며, 그 손실액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를 구실로 13%를 영구히 올려야 하는 것인가를 당국은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시차보상이 불가피했다면 절대 액을 산출하여 일정시한 내에 커버할 수 있게 조건부로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모르거니와, 무한정 시차보상으로 13%인상이 유효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셋째, 외자 계 정유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차제에 완전히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들의 이익금과 투자회수 율이 과연 가격인상과 조세감면을 꼭 허용해야할 만큼 악화했는가를 당국은 밝혀주기 바란다.
네 째, 당국은 차제에 외자 계 정유회사의 차관도입조건 및 합작투자조건을 전반적으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할 것이다. 이들과의 계약조건 중에는 주권국가의 체통을 잃을 만큼 굴욕적인 조항들이 들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인데, 그러한 국민의 의구심을 당국은 언제까지라도 은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당초 계약조건이 너무나 불리했다면 당시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부당한 점은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당국은 국제원가의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등 조세감면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는 조세감면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외국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제시된 의견이라 하겠는데 그러한 당국자가 석유기업에 대해서는 오늘날 어찌하여 그 원칙을 뒤엎고 조세감면 쪽으로 기울었는지도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유가격이나 수송비 등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리베트가 붙는 것이 관례로 알고있으며, 원유가격인상과 더불어 그 비율이 올랐다는 견해조차 있다. 이 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외자 계 회사는 공표이익과는 별개의 폭리를 볼 수 있음을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묻고싶다.
요컨대 국제적으로 흑막이 많기로 소문난 외자 계 정유회사들의 책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국은 먼저 국민 앞에 철저한 자료공개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당국은 국민이 알고자하는 이상 몇 가지 의문점부터 남김 없는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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