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서 임대한 광나루 탈의장|구청서 강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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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체육회가 여름철을 이용, 시민체위향상을 위한 하계수영 강습회를 갖기 위해 성 동 구청으로부터 광나루 모래사장 3천 평을 사용승인 받아 이를 일반에게 임대했으나 성 동 구청은 이들이 정식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강제 철거함으로써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광나루 모래사장 사용승인을 임대 계약한 공덕형씨(30·성북구 쌍문동274의3) 등 13명은 25일 서울시에 몰려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강제 철거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 응분의 손해배상을 지급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들 13명은 지난 7월15일 임대료 7만3천 원씩을 서울시체육회에 지불하고 광나루에 간이 탈의장을 설치, 영업을 해 왔는데 그 동안 성 동 구청은 세 차례나 찾아와『구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종용하더니 지난 21일에는 강제 철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계약대로 8월31일까지 영업하지 못한 10일간의 손해배상과 이들과 계약, 임대해준 서울시체육회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 사무국장 최종규씨는『당초 시민하계수영강습회는 예산에 없는 사업이어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 스폰서 이 모씨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는데 이씨는 다시 업자들에게 임대계약 한 것』이라고 밝히고『시체육회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진정을 받은 서울시장 실은 우선 진상을 조사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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